법원 "학생 인권비 빼돌린 교수,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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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학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사립대 교수를 교육부의 학술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정모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2012∼2016년 참여한 사업협력단에 지급된 ‘BK21 플러스’ 사업비 가운데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장학금(인건비) 1억4160만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 관리하면서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인건비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자재 구매와 수리, 연구용 재료 구매에 썼다”며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여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은 것을 이유로 들어 교육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이 A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인건비 1억4160만원을 반납하라고 한 처분도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다면 사업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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