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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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지난해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승객과 다투다 택시기사가 숨졌던 사고인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으로 지목된 30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진 뒤 B씨를 폭행해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고령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B씨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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