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대표·감리보조자 구속…굴착기 기사는 영장기각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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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가 구속됐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굴착기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이 붕괴할 조짐을 보였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본래 계획된 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23분께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접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씨(29)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황모씨(31)가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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