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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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교수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종교·정치·학계 인사들도 전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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