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2019100301000346000019951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18)이 지난 9월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홍모양(1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날 검찰 측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홍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마약소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