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둔 천안 계모 "거짓말해 훈육차원에서 그런 것"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가며 의붓아들을 가뒀던 천안 계모가 "훈육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9)의 의붓어머니 B씨(43)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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