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삐라' 경고장, 정부 "대북전단 금지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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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은 4일 탈북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에 ‘응분한 조처’를 세우라고 압박했다. 정부가 올해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법률안을 만들어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지난달 31일 북한 핵문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이 살포된 데 대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특히 김 부부부장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공개 압박이자 요구다.

통일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남북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의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분명한 어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북전단은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제한 문제는 과거 정부부터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지 등으로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실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진통을 피해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이번에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에선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중단하는 게 맞다”며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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