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1년6개월 실형

아시아투데이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회의원 시절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진 직후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고 반박하거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임에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 개시 이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보안자료’에 대해서도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간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자신이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과 지인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카의 명의로 이 지역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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