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면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간부 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톨게이트 노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어 체포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1일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 뒤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왔다.

강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강씨와 수납원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2시간 넘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강씨를 포함한 수납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등을 적용해 이들을 인근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튿날 경찰은 강씨를 제외한 12명을 풀어줬으나 강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은 368명의 상고심을 근거로 도로공사가 해고자 전원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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