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대청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서 합동 단속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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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청호 상수원 주변 6개 통행제한 도로에서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에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전복·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 금강권역에는 대청호 등 3개 지역에 11개도로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금강수계 중요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에서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안전사고로 상수원으로 전복·추락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또 제32호 국가지원지방도 통행제한도로 9.8km구간 추가지점에 전광판 표출과 전단지 홍보도 병행해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안전운전과 대체 도로 운행도 당부한다.
통행증을 발급받아 대청호 인접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사용하기 위한 농약이나 유류를 운반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우회도로 운행과 안전한 운전을 홍보한다.
통행제한도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에 녹조현상과 함께 먹는 물 안전성에 불안감을 높이는 유류, 농약,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반 차량이 상수원에 추락·전복 등으로 적재 물을 유출 시키는 경우 상수원 수질오염 영향이 평소보다 심대하게 나타난다”며 “녹조 발생과 피해 최소화와 함께 수질오염사고로부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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