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에 '식중독 균'이…'타르색소' 기준치 초과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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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마카롱 안전성 시험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아동의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마카롱 제품도 2개나 됐다.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마카롱 안전성 시험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아동의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마카롱 제품도 2개나 됐다.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 21개 브랜드 마카롱 안전성 시험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인기 디저트인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포장에 브랜드 원재료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가까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오프라인 판매 6개 브랜드·온라인몰 15개 브랜드)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21개 브랜드 마카롱 중 6개 브랜드(달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피부 화농성 질환 등을 일으키는 균이다.


타르색소 시험에서도 2개 브랜드 제품이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르헤브드베베, 오나의마카롱 브랜드 마카롱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 타르색소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한다. 과자류의 타르색소 사용 기준은 황색 제4호 0.2g/kg 이하, 황색제5호 0.2g/kg 이하다.


원재료명 등 제품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도 절반 가까이 됐다. 원재료명 등 표시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에 대해 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자, 8개 브랜드(널담은마카롱·달달구리제과점·더팬닝·러블리플라워케이크·마리카롱·에덴의오븐·제이메종·찡카롱)가 원재료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도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수거 및 검사 조치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법 상 과자류는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번 시험 결과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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