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딸 식당서 간담회'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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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공적 비용 지불' 판단 우세…공소시효도 지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딸의 식당에서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조항은 정치자금법 제2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 및 보조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대여 △사적 모임 회비 △개인 여가 비용 등이 있다. 추 장관의 경우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250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으니,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가계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추 장관은 "기자들과 식사한 공적인 자리였다"며 "딸의 식당이라고 공짜로 먹을 수 없지는 않느냐"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도 기자들과 가진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할 목적으로 자금을 썼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딸의 창업을 도와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는 등 오로지 사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썼으면 몰라도, 간담회라는 공적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되도록 피해야지, 왜 그러지 않았냐는 정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일부러 딸의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딸이 수익을 얻도록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론 정치자금을 가계를 위해 쓰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기자간담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적 경비로 썼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공지된 가격보다 부풀려 돈을 지불한 일 등이 있지 않다면 구매에 따른 비용 지불,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 역시 "식사할 때마다 무조건 딸의 식당만 찾았다든지, 식당이 (추 장관이 당시 근무한) 여의도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음에도 그 식당만 가길 고집했다든지 등 사정이 없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과천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

이같은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정치 활동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 자금을 지출한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자금의 '가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계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고, 참고할 만한 판례도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 넘어간다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는 "표면적으론 주문한 음식에 대한 비용 지불이지만 결국 딸의 수익 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다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기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추 장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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