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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이선화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과 최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차례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전날(3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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