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

더팩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이후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31만56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이후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31만56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손정우 사건 관련 판사 자격 박탈'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3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게시물에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31만5689명이 동의했다.


'한 달 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이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은 전날(6일) 오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약 11시간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자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든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정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또 당시와 현재 형사항소1-1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손정우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정우 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정우 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 손정우 씨가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정우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rocky@tf.co.kr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