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대성, 성매매업소 논란 건물 내부 철거…쟁점은 인지여부 [TV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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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철거가 진행된 그룹 빅뱅 대성의 건물 내부가 일부 공개됐다.


21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 통신'에서는 여성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인 대성 소유 건물의 내부가 일부 공개됐다.


지난 2017년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한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있다.
이후 올해 7월 해당 건물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입주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대성은 "매입 후 곧바로 군 입대하게 돼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성의 전역 4일 전부터 해당 건물 내부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됐다.
1층 커피 전문점과 4층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었지만, 불법영업 업소가 있던 층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거나 행정처분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한창 내부 철거 중인 층도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한 지 10일 조금 넘었다.
8층, 6층, 5층이 철거됐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광석 변호사는 "대성이 성매매 제공된 장소임을 알고 임대를 했는지가 쟁점인데,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유흥업소가 보존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알리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제공된 장소를 알면서도 임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것"이라며 "나아가 범죄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 몰수, 건물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은 대성에게 세금 탈루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12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섹션TV 연예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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