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유시춘 장남 신씨, 대마초 밀반입 구속…대마초 불법인 이유는?

아주경제

유시민 작가의 조카이자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장남인 신모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장남 신모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신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마초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마초는 삼을 가공해 만드는 마약의 일종이다. 다 자란 대마의 꽃잎을 따서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리는 식으로 가공된다. 영어로는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로 불린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마약으로 분류하는 곳도 있고, 담배처럼 일반화시킨 주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한국은 대마초를 일반일이 사용할 수 없는 중독성 약물로 분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초 흡입, 유통 등을 규제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다.

대마초 금지론자들은 대마초가 가진 환각 효과가 더 강력하고 유해한 마약이나 환각물질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마초 금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마초가 다른 마약에 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앞세워 ‘대마초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단순 흡연·소지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령이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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