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문재인 임기 내 1만원 달성 힘들 듯...앞으로 남은 과제는

아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2.9%)으로 결정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公)약은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됐다.

이번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였고,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모두 두 자릿수 인상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정부 측 발언이 현실화한 것이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2.9% 인상률을 감안할 때 남은 2년간 이보다 높은 평균 7.9%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를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잇달아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거센 반발,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려면 아직 24일이 남아 있다. 노사 양측 모두 고용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 한 전례가 없다.

지난해에도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개편 목소리 커질 듯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 뒤, 구간 내 인상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하기까지 노사 양측의 불참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겪는 파행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후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의결한 것은 7번에 그쳤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로 의결한 것은 올해를 포함해 모두 26번, 이 중 노사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표결에 불참한 적이 17차례나 된다. 경영계는 9번, 노동계가 8번 각각 불참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킨 적도 지금까지 8번뿐이다.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접점을 찾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최저임금위가 표결에 부치는 방식이 반복돼 온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8000원 하한선, 9000원 상한선 등으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이 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공익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사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게 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되면 개정안은 2021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부터 적용될 수 있다. 즉 내년부터는 개편된 결정체계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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