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아주경제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저녁 늦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을 마친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첫 구속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40억원대 토지·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가 매입한 부동산은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포천 지역 전철역으로 예정된 인근 땅 2600㎡와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이다.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역사 예정 부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해당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해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했다.
조현미·노경조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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