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품도 면세 한도 넘기면 관찰대상"에 올라간다

아주경제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여행지에서 600달러를 초과해 사도 자신신고하면 15만원 한도내에서 면세된다. 600달러를 초과한 여행자들은 관세 당국이 노려보는 요주의 관찰 대상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비행기에서 고가 면세품을 다량 구매해 면세 한도를 넘긴 여행객을 관찰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기내 판매 물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는 바로 세관에 제공된다.

제정안 시행 전에는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면 됐다. 그래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내지 못했다.

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명세는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한 입국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 단계에서 세관의 검사를 받는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가운데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227명으로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기내에서 소형카메라 167개, 8100만원 어치를 반복적으로 사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올해의 경우에도 변경된 과세제도를 알지 못해 과중한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게 관세 당국의 당부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해 그냥 현장에서 입국을 저지당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인천공항이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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