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종부세 완화' 1호 법안 발의…"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

아주경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현진 의원이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라고 비판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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