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인 설명없이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형량 못 높여"

아주경제

검사가 항소 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고 단지 '양형부당'이라고만 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상대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자동차도 일부 파손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뒤따라온 피해자들 항의를 받고 사고 처리 조치를 했고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장에는 '양형부당'이 사유로 기재됐다. 그러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나 사유는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2심은 양형을 대폭 가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높였다.

이번에는 A씨 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형량을 가중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출한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을 뿐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그 같은 항소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다"며 "형량을 높인 2심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기계적·사무적으로 항소를 제기해 왔던 검찰의 업무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단어 한두 개만으로 채워진 '무성의' 항소이유서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인 만큼 검찰도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진=대법원 제공]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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