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 집행유예 확정

아주경제

대법원이 50억원대 횡령·탈세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직과 대표이사직을 허위로 등재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9·2013·2015년 총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는 영향력을 이용해 56억원 상당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횡령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권씨 남편 고(故)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사진=대법원]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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