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직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뒷돈을 받고 신한금융투자 자금을 라임 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되도록 도운 심모 전 신한금투 팀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심 전 팀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고가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것과 금품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과 박모 부회장에게 명품시계·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신한금투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그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리드 측을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에는 라임 펀드 자금이 수백억 투자돼 있다.

그는 앞서 재판에서 "자신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실시간 베스트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