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철종 인척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속받은 재산 일부 국가 반환 판결

아주경제

2019-06-26 16:06:23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던 대한제국 황족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심에서 승소 판결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파 이해승(1890~1958) [사진=위키피디아 캡쳐]




이해승은 조선 25대 왕 철종의 인척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한일합방 후 후작지위를 받으며 일본 통치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다.

해방 후 1949년 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체포해 기소했지만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으며, 6·25전쟁 중 납북돼 행방불명됐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인 이씨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당시 이 땅의 가치는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이씨가 승소할 수 있던 배경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는 이해승이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라며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으며, 이 논리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일었으며 2011년 국회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뺐으며,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에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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