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돼지갈비 무한리필 '양심불량' 식육점 16곳 적발

아주경제

2019-10-14 07:10:23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 부위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 속에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단속 결과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행위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 위반 1개소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 불량 1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5개소 등 총 16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900~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 7로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목전지는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다.

B업소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C업소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양산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박동욱 기자 iecon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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