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 여성에 음란문자 전송…잡고 보니 소아과 의사
아주경제
2020-09-08 08:00:00
40대 남성 임모씨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특정 여성 게임이용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사법당국에 의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씨는 상대 여성 게임이용자에게 ‘(피해자)속옷을 찢겠다’, ‘X방귀’ 등 입에 담지 못할 외설적인 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또한, 임씨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게임을 하는 내내 이어나가는 등 집요함을 보였다.
더욱이 취재 중 발견된 임씨의 SNS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인물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진도 게시되어 있었다.
임씨는 여성에 대한 정상적인 성의식이 없고,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임모씨가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한 소위 잘나가는 의사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부장검사 장혜영, 2020형제50015호)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모욕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성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유지돼
본지 8월 19일자 기사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빼 놔도 되나’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정반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직업군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 7%)이나 종교인의 경우에 종교가 다양하고 그 숫자가 의사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상 의사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강력한 의료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사의 경우에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금고 이상의 실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로서 기본적인 능력과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을 겸비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는 ‘인술(仁術)’을 펼칠 수 있는 ‘인품(人品)’을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최근 논의되는 공공 의대가 의료인 선발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최우석 기자 wschoi@ajunews.com
더욱이 취재 중 발견된 임씨의 SNS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인물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진도 게시되어 있었다.
임씨는 여성에 대한 정상적인 성의식이 없고,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임모씨가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한 소위 잘나가는 의사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부장검사 장혜영, 2020형제50015호)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모욕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성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유지돼
본지 8월 19일자 기사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빼 놔도 되나’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정반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직업군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 7%)이나 종교인의 경우에 종교가 다양하고 그 숫자가 의사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상 의사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강력한 의료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사의 경우에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금고 이상의 실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로서 기본적인 능력과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을 겸비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는 ‘인술(仁術)’을 펼칠 수 있는 ‘인품(人品)’을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최근 논의되는 공공 의대가 의료인 선발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최우석 기자 wschoi@ajunews.com
스토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