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 경찰, 28일까지 全경찰관서 대상 점검

아주경제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따라 혈중알코올농동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경찰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도 차단하기 위해 활동한다.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지역관서와 외청을 포함한 전체 경찰관서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4주간 특별감찰 활동과 함께 8월 24일까지는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특별단속은 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단속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취역 지역과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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