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은 신규 코픽스로 대환대출하면 부동산 규제 면제

아주경제

오는 16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되는 대출로 갈아타기를 해볼 만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이자 부담이 덜할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원래 신규대출로 간주된다. 새로운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LTV, DTI,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이번만큼은 대환대출할 경우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기로 한 것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다.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두 종류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중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각종 저축성 예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포함하게 했다.

이 덕에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산출 기준 변경으로 기존보다 금리가 0.25~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규제가 이번에도 적용되면 대출 이용자가 이 같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규제 리스크가 없어졌으나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다.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수수료가 붙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갈아타기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다"며 "대출 후 3년 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낮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납부 절감액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많을 수 있어 갈아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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