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댓글 폐지, '포털 3사 연예 기사 댓글 사라져"···연예계는 환영

아주경제

다음, 네이버에 이어 네이트까지 7일 연예 관련 댓글을 없애기로 해 대형 포털 3사 연예 기사에서 댓글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연예기획사, 연예인 등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진= 네이트 로고]


◆ 네이트 댓글 차단 '네이버·카카오 댓글 이력도 공개'
네이트는 오늘(7일)부터 연예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종료한다. 네이트 측은 "연예뉴스 댓글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순기능 외에 역기능을 우려하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네이트는 다른 분야 뉴스에서는 댓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만, 이용자들의 댓글 이력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댓글 이력이 나오는 'MY 댓글'이 다른 사용자에게 무조건 공개된다. 그동안 네이트에선 댓글 이력 공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 네이트 측은 "갈수록 댓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의 이 같은 방침은 '악플러 풍선효과' 때문이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자 올해 초 악플러들이 네이트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3월부터 연예뉴스에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사용자들이 이제까지 뉴스 기사에 쓴 댓글들의 이력을 공개했다. 네이버도 기존에는 사용자가 쓴 뉴스 댓글들을 공개할지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최근 AI 기술로 댓글의 문장 맥락까지 분석해 악플을 가려낼 수 있도록 'AI 클린봇'도 업데이트했다. AI 클린봇은 욕설과 비속어가 들어간 댓글을 자동으로 탐지해 블라인드 처리한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0월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없앴고, 지난 2월에는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댓글 신고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추가했다. 또 '덮어두기'와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이 같은 댓글 제재 강화 이후 악플 신고가 증가한 반면, 욕설·혐오 표현은 감소했다. 개편 이후 지난 3월 한 달간 댓글 신고건수는 개편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5월에도 개편 이전보다 14% 늘어났다.

고(故) 최진실과 유니부터 가깝게는 설리까지 많은 스타가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SNS가 활성화되고 유튜브 등 개인 방송도 늘어나며 스타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되고 감시되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성 댓글로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난 것. 

◆ 연예계 환영 '대중 반응 살피는 창구 사라진 건 아쉬워'
악성 댓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댓글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댓글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하던 연예기획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연예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아무리 긍정적인 기사라해도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아예 볼 수 없게 되니 편하다. 물론 개인, 회사 인스타그램 등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그래도 악성 댓글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 배우도 "연예 기사에서 댓글이 사라지니 확실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대중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을 보는 스트레스보다는 아예 보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댓글을 통한 응원이나 힘이 나는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때도 있는데 그런 창구가 원천 봉쇄된 것은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나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 악플을 달 사람들은 댓글이 폐지되니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 네이버 포스트 또는 SNS를 찾아와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 노력에 놀란다"며 "특히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에 해당 드라마의 실시간 톡이 생기는데 그 곳에서 악플을 다시 접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악플을 접하더라도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보니 실시간 톡을 모니터링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처벌되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일 경우 최고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일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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