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아주경제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과 같은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채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5~6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중대본이 특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교회 내에서는 정규 예배 외에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를 비롯해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교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종교계는 정부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교회 소모임과 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현재 3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방역 사각지대’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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