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전남편 음란사진 협박" VS 김부선 "소설쓴다" SNS 막장극

아주경제

공지영 작가(좌)와 배우 김부선(우)[사진=연합뉴스]



공지영 작가와 배우 김부선이 이번엔 '음란사진'을 두고 SNS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김부선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륜스캔들로 김씨와 악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SNS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던 두 사람은 '이 지사의 신체에 점이 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틀어진 뒤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공지영 "김부선이 '세번째 남편 음란사진 공개한다' 1년째 협박" 주장
 

[사진=공지영 페이스북]




공 작가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선이 보낸 메시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고 "전남편이 보냈다는 소위 그 음란사진 공개하시라"며 "내 아이를 위해 막으려 애썼으나 생각해보니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이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해석하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2004년 2월 세 번째 남편과 이혼했다고 밝히며 "세 번째 이혼을 한지 16년이 지났다.  내 전남편인 그가 어떤 여배우와 섬씽이 있었고 최근에 알았다.  둘 사이에 무슨 문자와 사진이 오갔나보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가 내 전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음란사진을 공개한다고 내게 협박을 해왔던 것이 거의 일년 전"이라며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우리 아이가 타격을 입을 테니 그걸 막으려면 자기에게 공개 사과하라고(했다), 녹음유출에 대해 경찰조사 후 무혐의 됐지만 공개 사과하라고"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공 작가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난 그남자 그 음란사진 당신 자식들 봐서 사회적 체면봐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죽을때까지 그럴거야. 그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니까. 그게 자식 둔 부모들이 해야할 의무니까. 제발 종교팔아 책장사 할 생각말고 니 속에 위선들부터 팔기를. 흙수저 배우는 감히 희망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부선 "공지영이 소설쓴다. 우리 모녀는 지독한 피해자" 카톡 공개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지난 2018년 10월 SNS상에는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녹음파일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 작가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는 육성이 담겼다.

신체검사 결과 이 지사의 신쳉는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스캔들은 일단락 되는듯 했다.  김씨는 녹음파일이 유출돼 결정적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공 작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공 작가는 파일 유출과 무관하다며 이모씨를 파일 무단 유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와 공 작가의 SNS설전은 이달 들어 다시 시작됐다.  김부선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 작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정치인 주변에 소설가들이 있는게 이해된다. 글쟁이들은 사실도 허구로 허구도 사실처럼 재주를 부린다. 무지한 대중들은 그들의 거짓말 잔치에 초대되고, 여지없이 글쟁이 거짓말에 놀아난다"고 비난 글을 올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공지영이 '애아빠의 사진이 돌아나닌다면 이걸 근거로 당신에게 바로 법적 고소 들어갑니다', 김부선이 '언제 애아빠 자신이래? 이혼한 전처가 무슨 고소. 고소 한번 치열하게 해볼래요?'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날 공 작가가 '협박을 받아왔다'고 공개하자, 김씨는 12일 페이스북에 "협박과 요청의 차이"라는 글을 통해 녹음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샘(공지영)에게 자칫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말들 한마디 한 적 없다. 나와 내 딸은 지독한 피해자. 우리 모녀 일상으로 복쉬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 부탁한다. 그게 공지영 답다"고 힐난했다.    

김씨는 또 공 작가와의 SNS 논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받아쓰기 하신 언론사 기자에게 정중히 요청드린다. 우선 '전 남편과의 썸씽', '협박', '일년 간 음란사진', '수만번 사과' 팩트체크 부탁한다. 그 후 정정기사 부탁한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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