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뉴스]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배소" vs "중국에 소송해라"

아주경제

사랑제일교회 입장 밝히는 강연재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교회 측도 맞고소로 대응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측에게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중국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이룬 결과물인데 (문 대통령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진급으로 상을 줬다"며 "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은 그간의 모든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교회 측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생방송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했다.

또 일부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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