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피격 공무원, 월북 시도 중 사살당했다?..."정확한 근거 없다"

아주경제

북한군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피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A씨가 당시 자진 월북 중 사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실종된 A씨는 최근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큰 빚을 졌다. 정부는 이런 사실 등을 들어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A씨가 월북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고 아들·딸 두 자녀가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자진 월북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없고, 그의 자진 월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북측에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의 선체 모습. [사진=연합뉴스]


① 정부가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방부는 지난 24일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슬리퍼를 벗고 배에서 이탈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A씨의 채무관계 등 개인적 상황을 이유로 들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4개월 전 이혼한 한편 동료 직원 다수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 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A씨 급여 가압류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최근 파산신청을 고려했다는 동료들 증언도 나왔다.
 
② 유족과 동료들은 어떤 입장인가?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유족과 직장동료 등 주변인들은 그가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두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A씨의 친형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동생이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선박에 남기고 실종된 점에 대해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 역시 A씨가 동료들과 월북에 관련된 얘기를 일체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③ 소연평도 해역, '수영 월북'이 가능한가?

아울러 A씨가 실종된 해역으로부터 북한 해안까지는 최단거리로 약 21.5km에 달해 '상식적으로 누가 구명조끼를 입고 이 거리를 월북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때도 자주 바뀌어 수영으로 월북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다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실종된 위치, 무궁화10호가 있던 위치는 북한 해역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친형 역시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면서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④ A씨, 북한군에 자진 월북 의사 밝혔나?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가 지난 22일 오후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가 표류된 뒤 북한 해역에 이르렀고, 생존을 위해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표류한 뒤 살기 위해 월북 의사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논쟁 속에서도 현시점에서는 A씨의 월북 여부를 따지기보다 북측에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소모적 논란으로 본인과 유족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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