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식당·카페 취식은 밤 10시까지"

아주경제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 결정 배경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며, 유행이 확산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 곳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결혼식장,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여선 안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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