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디자이너, 7억 폭리 취했는데 벌금 고작 1억일까? 처벌 수위 관심

아주경제

라벨갈이로 폭리를 취한 유명 디자이너가 받은 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물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한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중국산 의류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19일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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