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보툴리눔 분쟁 승기·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에 '상한가'

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DB]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전 10시 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만9800원(30.00%) 상승한 21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관련 분쟁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또 ITC위원회에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ITC위원회는 오는 11월께 예비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지난 2016년부터 갈등을 벌여왔다. 이같은 결정에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1만9000원(14.23%) 하락한 11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

또 메디톡스 상한가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소식도 영향을 끼쳤다. 대웅제약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산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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