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데려가 성관계·폭행 30대男 '집행유예'… 왜?

세계일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중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양(15)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두 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해 8월13일 오후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양은 15세여서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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