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외제차 타면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 체불한 40대 건설업자 구속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40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전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용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1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장 자재를 가로채고, 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가명으로 건설업을 지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억대 외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상습 임금 체불업자로 판단, 전담팀을 꾸려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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