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할 수준 아냐" 檢,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의결

세계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사진 왼쪽)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 검사)는 불허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25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 집행정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했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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