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오리 라멘 가맹점주, 본사 상대로 소송 "승리 논란 이후 피해 극심"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가게로 유명한 아오리 라멘의 전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전 아오리 라멘 가맹점주 A,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내 강성신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A씨와 B씨가 아오리 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오리 라멘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 승리의 홍보에 힘입어 45개 가맹점이 생길 정도"라며 "그러나 올 1월 일명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아오리 라멘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져 매출이 급감했다. 이는 승리의 잘못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승리는 버닝썬 사건 이후 아오리 라멘 대표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승리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본사 또한 승리 문제라며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 측이 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은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 고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죽 문제가 있으면 가맹사업법마저 개정됐다. 그러나 시기상 아오리 라멘 점주들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법이 본사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방지하는 취지인 만큼 아오리 라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횡령, 버닝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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