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이승훈, 재심 청구 기각…출전 정지 1년 확정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인턴기자]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논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승훈은 지난 2016년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가 열린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 후배들과 식사 도중, 자신에게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A선수의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승훈의 출전 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고,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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