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오늘(8일) 항소심 선고 "애정결핍 때문에…"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8일) 열린다.
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황하나 측은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하나 측은 "1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면 완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서를 읽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까 생각도 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개과천선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롭게 출발해서 그간 못한 효도를 하며 좋은 딸 노릇도 해보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람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황하나는 마약에 손을 댄 이유가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애정결핍이라고 털어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2016년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황하나에 마약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고 그는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황하나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소 당시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황하나가 1심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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