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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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 씨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씨는 장시호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 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며 김동성과의 불륜 관계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반면 김동성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한 오 씨는 지난 2월 이런 불륜설이 불거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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