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받아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 한 전 유도부 코치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부 코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유도 유망주' 신유용(당시 고등학교 1학년)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용은 당시 코치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랑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다. 한강 가야 해"라는 말로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신유용이 침묵하자, 코치는 2015년까지 20차례 정도 성폭행을 반복했다.
신유용은 또 지난 2011년 12월 탐라기 유도 대회에서 자신이 3위에 그치자, 코치가 "생리했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신유영이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하도록 한 뒤, 이후 산부인과에 데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신유용은 2015년 서울로 올라온 뒤, 코치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치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자신과 신유용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0만 원을 보내준다며 마음을 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유용은 코치가 사과 대신 돈으로 회유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해 3월1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코치를 고소했다. 그러나 그즈음에도 코치는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회유를 시도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 코치는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을 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신유용과 사귀었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이후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화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전하려 했다. 성폭행 혐의를 무마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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