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우울증…변호사 선임 시간달라"
머니투데이
[검찰, 잔혹한 범행 과정 상세히 설명…재판은 한달 후로 연기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위해 한달 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한달 후로 지정하면서도 추후 기일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송 판사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 피고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무기한 시간을 줄 수 없다"며 "변호인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한달 뒤에는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잔혹한 범행 내용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8월 31일, 아내와 의붓 자녀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마음 먹었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집에 방치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4일 한끼의 식사와 음료만 제공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하길 반복했다"며 "9월 15일에는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쳤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 체중이 줄고 두개골이 골절돼 머리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9월 25일에는 바닥에 수차례 던졌다"며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케이블 타이와 털실로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또 다른 의붓아들 C군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에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군의 친모인 D씨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위해 한달 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한달 후로 지정하면서도 추후 기일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송 판사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 피고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무기한 시간을 줄 수 없다"며 "변호인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한달 뒤에는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8월 31일, 아내와 의붓 자녀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마음 먹었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집에 방치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4일 한끼의 식사와 음료만 제공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하길 반복했다"며 "9월 15일에는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쳤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 체중이 줄고 두개골이 골절돼 머리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9월 25일에는 바닥에 수차례 던졌다"며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케이블 타이와 털실로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또 다른 의붓아들 C군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에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군의 친모인 D씨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