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향초 선물 '불법'이라는데…혹시 나도?
머니투데이
[향초 승인 받아야 선물 가능…디퓨저도 불법, 화장품은 허용
#"친구들 생일 때마다 선물했는데, 지금까지 불법인지 몰랐어요." 여러 향을 이리저리 섞어 '나만의 디퓨저'를 만드는 게 취미인 대학생 권하영씨(22)는 이같이 말했다.
권씨는 종종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방산시장을 찾아 재료를 구매하고, 사장님에게 만드는 법도 배운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팬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증여(선물) 할 수 있다.
향초뿐만 아니라 디퓨저(Diffuser) 등 방향·탈취제품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향·탈취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내거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해당된다.
방향 제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고 있는 가운데, "향초·디퓨저를 제작해 선물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수제 향초·디퓨저 등이 판매되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는 지난 1월 누적 거래액 1100억원을 돌파했다. 아이디어스는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도 '#향초만들기'와 '#디퓨저만들기'를 단 게시물이 각각 1만개, 1만3000개 올라왔다. 아이스크림, 과일, 디저트 등 모양과 색이 가지각색인 향초가 눈에 띈다.
'수제 향초·디퓨저 만들기'는 진입장벽이 낮아 취미로서 각광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유튜브에 'OO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다수의 영상을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관련 원데이 클래스도 1회당 3만~6만원 수준이다.
대학생 장모씨(23)는 "선물을 주는 게 불법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만들어진 법이라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위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했다.
박나래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공예 관련 카페에도 "공짜로 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아이 돌 때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돌린 적 있다", "이제 나눔 글을 올리면 안 되겠다" 등 "몰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방향 제품처럼 '수제 OO'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수제 화장품의 경우 방향제품과 달리 지인에게 선물할 땐 불법이 아니다.
한 화장품 관련 인허가 전문 행정사는 "향수, 로션, 에센스 등 화장품은 만드는 것은 자유이지만,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도 "판매 없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판매업을 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기반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학위가 있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판매, 소량 판매도 해당된다.
화장비누(고체비누)도 오는 12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전까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었다. 앞으로 수제 비누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이미지투데이 |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팬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증여(선물) 할 수 있다.
향초뿐만 아니라 디퓨저(Diffuser) 등 방향·탈취제품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향·탈취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내거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해당된다.
'#향초만들기'와 '#디퓨저만들기'를 단 인스타그램 게시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수제 향초·디퓨저 등이 판매되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는 지난 1월 누적 거래액 1100억원을 돌파했다. 아이디어스는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도 '#향초만들기'와 '#디퓨저만들기'를 단 게시물이 각각 1만개, 1만3000개 올라왔다. 아이스크림, 과일, 디저트 등 모양과 색이 가지각색인 향초가 눈에 띈다.
'수제 향초·디퓨저 만들기'는 진입장벽이 낮아 취미로서 각광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유튜브에 'OO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다수의 영상을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관련 원데이 클래스도 1회당 3만~6만원 수준이다.
대학생 장모씨(23)는 "선물을 주는 게 불법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만들어진 법이라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위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했다.
박나래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공예 관련 카페에도 "공짜로 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아이 돌 때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돌린 적 있다", "이제 나눔 글을 올리면 안 되겠다" 등 "몰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물론 판매업을 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기반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학위가 있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판매, 소량 판매도 해당된다.
화장비누(고체비누)도 오는 12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전까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었다. 앞으로 수제 비누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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