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제보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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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한 매체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매체는 H성형외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의 제보와 인터뷰를 근거로 의혹을 보도했다.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선 지난 21일 오후부터 이틀째 경찰이 병원에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간호조무사’가 환자 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알려도 되느냐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의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간호조무사가 외부에 환자 정보를 알리는 것 자체가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종사자'다. 다만 의료법 제19조의 ’의료기관 종사자‘에는 포함될 수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간호조무사도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친고죄'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 정보를 누설해도 고용주인 의사는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의사가 누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다.

지난 2016년 의료법 개정 전에는 '간호조무사'는 환자 정보를 누설해도 '의료법'에 의해선 처벌받지 않았다. 해당 조문에 '의료인'만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개정이 되면서 '의료인'이던 해당 조항 문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변경됐다.

간호조무사 등 법적 '의료인'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환자 정보 누설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다.

만약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환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환자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故신해철씨 사망사건에서 유족 측은 수술 집도의였던 K원장에 대해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란 명목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비밀누설(형법), 비밀누설 금지 위반(의료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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