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동료와 대마…국내 대표 무용수 '벌금형'
머니투데이
[법원, 수석 무용수 강모씨에 벌금 450만원 선고…"단순 흡연에 그쳤고 반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소속 수석무용수가 해외에서 외국인 동료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A씨(3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판사는 "단순 흡연에 그쳤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마련된 발레단 숙소에서 같은 소속 외국인 무용수, 한국 동료 무용수 등과 함께 두 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다.
A씨는 대마를 피운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이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대마를 피운 흔적은 없었다는 의미다.
소변 검사의 경우 보통 최근 한 달까지 대마 흡입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모발 검사는 1년이 넘는 기간까지 마약 투약 내력을 알 수 있으나 머리카락 등이 짧을 경우 채취가 어려울 수 있다.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동료 무용수 B씨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A씨(3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판사는 "단순 흡연에 그쳤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마련된 발레단 숙소에서 같은 소속 외국인 무용수, 한국 동료 무용수 등과 함께 두 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다.
A씨는 대마를 피운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이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대마를 피운 흔적은 없었다는 의미다.
소변 검사의 경우 보통 최근 한 달까지 대마 흡입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모발 검사는 1년이 넘는 기간까지 마약 투약 내력을 알 수 있으나 머리카락 등이 짧을 경우 채취가 어려울 수 있다.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동료 무용수 B씨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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