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에 1억 약식명령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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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그룹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란 법정 공판절차 없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임에도 공정위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혐의를 확인하고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총수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간주되며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2014년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면서 이 자료를 고의로 빠트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회장 측에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로 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김종훈 , 안채원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1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그룹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란 법정 공판절차 없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임에도 공정위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혐의를 확인하고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총수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간주되며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2014년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면서 이 자료를 고의로 빠트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회장 측에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로 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김종훈 , 안채원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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