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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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일정을 조율해 향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방문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이자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2년여만인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에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한편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2015년 7월 형집행정지 결정 관련 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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